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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노14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권리행사방해의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① 피해자 I의 잔금 미지급 및 철거의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이미 해제하였고,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채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점유를 수반하지 않은 채권의 목적이 된 물건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K 공장 옥상에 있던 공조설비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이 공장 옥상의 공조설비 등을 임의로 철거하여 자신의 사업장으로 가져간 행위를 ‘취거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피고인이 옥상 집진기 등 매매목적물을 철거하여 반출한 행위는 정당행위 및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④ 피고인은 계약 해제가 적법한 것으로 믿었고 ‘피해자의 기계류 인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으므로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약간 변형하여 범죄사실을 설시하고 있다

(원심 판결문 3면 1행 ~ 13행). 피고인은 2009. 9. 15.경 피해자 I에게, 안성시 J에 있는 K공장 3층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기계라인 전부와 공장 옥상에 있던 공조기, 브로아, 집진기 일체 등을 1억 3,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가 위 집진기 등을 철거하여 가져가면 잔금 8,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