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3월,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2.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111동 405호를 E로부터 임차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 하여 거주하던 중 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는 E 명의의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수수료를 주기로 하면서 돈을 빌릴 때 건물 주인 E로 행세해 줄 것을 부탁하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B(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A으로부터 E의 주민등록증 위조에 필요한 피고인의 사진을 요구 받아 A이 F( 일명 G)에 의뢰하여 E의 주민등록증 위조에 사용하도록 피고인의 사진을 교부하고, A은 피고인의 사진을 받아 F에게 E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F은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 성명 E, 주민등록번호 H, 주소 경기도 안성시 I 아파트 109동 105호, 발행 일자 1999. 12. 7. 발행인 안성 시장’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주민등록증 1 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안성 시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