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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나3766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4. 30.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 부터 77,000,000원을 만기 2010. 4. 30., 이자율 연 15%, 지연배상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이에 대하여 B 등이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7. 기한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만기는 2011. 4. 30.까지로 연장되었고, 지연배상율은 6개월 이상 연체시 연 27%로 하기로 하였다.

다. 미래저축은행은 파산하여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2015. 9. 8.을 기준으로 피고의 위 대출금 채권의 원금은 53,975,153원이고,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65,872,90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9,848,055원(53,975,153원 65,872,902원) 및 그 중 53,975,153원에 대하여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인인 B이 월세 보증금으로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B으로부터 변제받고 남은 금원에 한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