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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2 2019고단174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부산 강서구 F에 본사를 두고 근로자 256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로서 피고인 D을 보좌하여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G건물, 2층에 본사를 두고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8. 1. 1.경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로딩언로딩, 랙킹, 검사, 포장 등 업무를 하도급 받아 E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E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로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8. 8. 13:47경 E 주식회사 사업장 내 도금부 2층에서 소속 근로자인 H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