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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9 2019구단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11.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9. 1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의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28.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평소에 대리운전을 이용했는데, 당시에는 자녀를 위해 급히 약을 사러 가야할 상황이었던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비교적 경미한 혈중알코올 농도인 점, 원고는 자동차 제조회사 협력업체의 생산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