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7312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경 중국에 거주하는 위조 물품 제조, 유통 상인 F( 여, 30대 후반 추정) 와 함께 환적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가 생략될 뿐만 아니라 환적을 위하여 창고 간에 물품 이동 시에는 세관의 감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명품 브랜드 가방 등 위조 상품을 중국 연 태에서 인천 공항을 경유해 홍 콩으로 환적 되는 화물로 신고한 후 인천 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로 반입된 화물을 홍 콩으로 가는 항공기로 환 적하기 위해 다른 창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동대문 시장 의류와 바꿔치기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본건 위조상품 밀수입 관련 상황보고, 국내 유통 점검, 공범 간 범행 대가 전달 등 국내 관리 책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B은 밀수입 관련한 현장 관리 역할을, 피고인 C은 ‘( 주 )G ’를 운영하면서 환적 화물을 가장하여 수출 물품과 위조상품을 실제로 바꿔치기 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조상품과 바꿔치기 할 수출 물품인 동대문 시장의 의류 등을 구하여 수출 화물 보세 창고로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KG 로 지스 택배 H’ 영업 소장으로서 밀수입된 위조상품을 국내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배송기사로서 바꿔치기 되어 밀수입된 위조상품을 국내 택배 집하 장소까지 운송하는 역할을 한 I은 위조상품인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같은 날 혐의 없음 처분함. 1. 관세법위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과 상표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30.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조상품 환적 가장 밀수입 계획의 성공 여부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