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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36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경부터 서울 동작구 B시장 C호 점포에서 부친과 함께 “D”라는 상호로 활어판매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점포 옆에서 동일하게 활어를 판매하는 “E”(F호)과 조개, 낙지 등 해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G 운영의 “H”(I호)이 서로 도와주면서 영업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손님을 빼앗고 매출이 감소된다고 생각하여, 평소 G에게 불만이 있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6. 3. 00:30경 위 B시장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점포에서 회칼 2자루(칼날 길이 24~27cm, 총 길이 35~39cm)를 들고 G를 찾기 위해 위 B시장 점포를 돌아다니다가 H 물건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27경 위 B시장에서 “K”를 운영하던 피해자 J(여, 41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다음, 양손에 위 회칼 2자루를 든 상태로 “내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라고 소리치고, 회칼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다가와 피해자를 보면서 들고 있던 위 회칼 2자루로 피고인의 목을 스스로 찌르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인 회칼 2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과격한 언행을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평소 불만이 있었던 H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58세)를 찾기 위해 위 B시장 1, 2층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위 B시장 4층 주차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위 1.항과 같이 회칼 2자루를 들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