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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08 2017고단4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00:10경 의왕시 B 소재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양 손으로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잡고, 손이 가슴 쪽으로 내려와 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쳤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가까이에서 범행을 목격한 E,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어디를 만지는 거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것에서 그쳤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이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손이 가슴 쪽으로 내려왔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바 있으나, 사건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증언보다는 시건 직후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