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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95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수협 중앙회는 D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화된 기존 시장 건물( 서울 동작구 E 소재 )에서 신축 건물 (F 소재) 로 이전을 계획하여 2015. 10. 신 건물을 완공하였고, G 주식회사는 수협 중앙 회로부터 기존 시장 건물 및 신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수협 중앙회의 자회사이다.

G 주식회사( 이하 ‘ 회사’ 라 함) 는 기존 시장 건물을 구획 별로 나누어 시장 상인들에게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 차계약이 2016. 3. 15. 자로 일괄 만료됨에 따라 시장 상인들에게 기존 시장 건물에서 퇴거하고 신 건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시장 상인들은 임대면적 축소 및 임대료 인상 등을 이유로 ‘H 비상대책 총 연합회’( 이하 ‘ 비 대위’ 라 함 )를 구성하여 신 건물로의 이전을 거부하면서 회사 측과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6. 4. 1. 01:20 경부터 04:45 경까지 서울 동작구 E 소재 D 앞 도로 (2 개 차로 )에서 위 회사 측에서 고용한 경비업체 직원들이 ‘ 임대기간 만료 및 노후 건물 관리’ 등을 이유로 기존 시장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차단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비대 위 상인 100 여 명과 함께 경비업체 직원들이 탄 버스 3대 앞 전 차로 (2 개 차로 )를 점거한 채 연좌하는 등으로 가로막아 버스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I, J 등 상인 10 여 명과 함께 버스 옆을 수차 세게 밀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D 앞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대위 상인 100 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비대 위 상인 100 여 명과 함께 피해자 K(47 세) 이 운전하는 L 전세버스, 피해자 M(56 세) 이 운전하는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