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6 층 근린 생활시설 4 층 217.0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