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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508477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6 층 근린 생활시설 4 층 217.0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