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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823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