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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21:20경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부소방서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주변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이 위치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과속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0세)의 몸통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최고제한속도표지판 사진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교통사고 (속도) 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한 적이 없고, 녹색 신호에 따라 사고 지점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과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약 7.4m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60km로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정지거리가 31.91m나 되므로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