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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5가단118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5. 11. 25.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등으로 약칭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요 약관 내용은 별지

2. 약관 및 장해분류표 내용과 같으며, 후유장해 부분 보험가입금액은 190,000,000원이다.

나. B은 2012. 4. 19. 15:30경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대향차량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고는 제12흉추압박골절, 좌측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2015. 3. 6. 위 흉추골절로 제12흉추가 감소된 상태가 확인되어 12.5%의 척추후만증(약간의 기형)이 확인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고, 별건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01637) 감정의도 23° 국소 후만 척추기형이 남는다고 감정하였다. 라.

한편 별건 소송 감정의는 좌측 엄지발가락은 부분 강직 증상이 있는데 관절 운동범위 측정결과 ‘수동각도, 족배굴곡 40°(정상 족배굴곡 65°), 족저굴곡 30°(정상 족저굴곡 35°)’으로 관절운동범위 제한의 영구적 후유증이 남는다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 을 1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후유장해 발생 여부 ⑴ 척추(등뼈)의 후유장해 발생 여부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흉추골절 치료 후 약간의 척추후만증 기형이 남게 되었는데, 이는 장해분류표의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므로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는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흉추골절로 인한 척추운동 장해는 2년 한시장해일 뿐 영구장해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다고 다투나, 위 한시장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