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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5구합550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4. 2. 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1,236,458,773원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C 주식회사(1997. 2. 20. 설립, 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의 처이고, 원고 B은 D과 원고 A 사이의 아들이다.

또한 E은 원고 A의 동생, F은 원고 A의 친구이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2년경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D이 원고 A에게 1,495,975,410원, 원고 B에게 284,313,533원을 각 증여(이하 ‘1차 증여’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원고 A에게 208,792,623원, 원고 B에게 40,862,706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각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납부된 각 증여세액을 합하여 ‘이 사건 기납부세액’이라 한다). 다.

한편, C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2. 8. 31. 원고 A이 E로부터 위 회사 주식 54,000주(이하 ‘E 명의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B이 F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5,000주 이하 ‘F 명의 주식’이라 하고, 위 E 명의 주식과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각각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었는데, E은 아래 표와 같이 위 회사 주식 합계 54,000주에 관한 명의를 수탁 받은 것이었다. 취득시기 1999년 (1999. 12. 27. 1999년 2000년 2001년 2010년 취득원인 양수 유상증자 유상증자 유상증자 유상증자 취득주식수 8,800주 10,000주 2,800주 5,400주 27,000주 합계 54,000주

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17.부터 2013. 12. 20.까지 C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D으로, D이 E 및 F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 형식으로 원고들에게 우회 증여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