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35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21. 20:30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미용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카운터 위에 두고 간 롯데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6. 21:28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롯데카드 E)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