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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34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24.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 리베로빌딩 5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담당공무원에게 ‘B는 A을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고용하였는데, A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산재보험료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 허위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개인 사업자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가로부터 2012. 11. 29.경 휴업급여 98만 원을, 2012. 11. 30.경 휴업급여 385만 원을, 2012. 12. 6.경 요양비 549,630원을, 2012. 12. 21.경 휴업급여 147만 원을, 2013. 1. 10.경 휴업급여 133만 원을, 2013. 1. 14.경 휴업급여 21만 원을, 2013. 1. 25.경 장해일시금 5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A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889,6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령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