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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292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5. 11.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1. 11. 8.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적법한 권원 없이 위 건물 무단 점유. 2. 피고

1.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