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1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말 20: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된 E이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6. 4. 29.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95만 원을 F에게 송금한 후, 구리시 G에 있는 ‘H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베라크루즈 차량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이 나누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고, 그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매),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판시 제1죄 : 1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판시 제2죄 : 90만 원 (= 총 취급량 3g × 2016. 5월 기준 서울지역 평균 소매가격 30만원/g)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구형 : 징역 2년, 추징 105만 원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추징 100만 원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2010년 실형 1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