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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5도13448 판결

공무집행방해(예비적죄명:업무방해)

사건

2015도13448 공무집행방해 (예비적 죄명: 업무방해)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노2216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 중 공

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잘못이 없다.

2. 다음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8. 20. 14:50경 광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광주 북구청 E과 소속 공무직 AA인 J 등이 볼라드(차

량진입금지봉) 신설공사를 하는데 이를 설치하면 주유소 영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된 볼라드의 콘크리트를 망치로 내려치고 볼라드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볼라드 설치공사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망치와 보도블럭을 시멘트 바닥에 던지는 것에 J이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J의

뺨을 1회 때려 위력으로 피해자 J의 볼라드 신설공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볼라드 신설공사 등 업무는 광주 북구청의 공무에 해당하고, J은 광

주 북구청 소속 AA으로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광주 북구청 공무원의 볼라드 설치공

사 업무수행을 보조 또는 지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J을 폭행

하여 볼라드 설치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

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9. 11. 19. 선

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

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935 판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J은 당시 광주 북구청 E과 소속 계약직 AA

으로서 법령에 근거 없이 고용된 사람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J이 한 광주 북구청의 볼라드 신설공사 업무

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

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J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

방해죄에서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을 포

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5.8.12.선고 2014노221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