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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9 2019노8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7. 4. 14. 800만 원 및 2017. 4. 15. 300만 원을 편취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