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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8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금액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