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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09 2016고단10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8. 16:10 경 전 남 진도군 B 마을 앞 이면도로 상에서 과거 내연 관계인 피해자 C( 여, 47세) 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량 앞으로 가로막은 뒤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문을 열어 주지 않자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운전석 유리창을 치면서 “ 씨발 년 아 차에서 내려 라.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 후 미등을 내리쳐 3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파손 부위,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특수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