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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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체결 2011. 4. 23.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C 대 14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 모두 2011년(건축허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착공) 공사대금 : 5억 8,800만 원(엘리베이터 8인용 3,300만 원, 원룸 집기 1,600만 원 포함) 계약금 : 500만 원 중도금 및 잔금 : 준공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층(2억 원), 3층(2억 원), 4층(2억 5천만 원), 5층(2억 5천만 원)을 합계 9억 원에 인수하여 중도금 및 잔금 5억 8,300만 원과 피고의 은행대출금 3억 1,700만 원을 대납하는 조건 특약사항
1. 피고는 원고의 보증 하에 은행에서 3억 7,500만 원을 대출받는다(피고의 새마을금고 대출금 1억 3,000만 원,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 공사계약금 500만 원). 2. 원고는 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준공 후 갚는 날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는 준공 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3. 건축공사 계약서 4항 공사대금 부분에 기재된 ‘원룸 집기 1,600만 원’을 지칭한다.
에 포함된 1,600만 원은 원고가 원룸 2~3층 8세대를 꾸며주는 조건.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대출과 공사대금의 지급 1) 2011. 5. 23.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 강구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억 8,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변제하고(근저당권도 말소하였다
,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대출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