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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19구합742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과 C, D, E, 망 F, G, H, I, J( 이하 ‘ 원고들 외 8 인’ 이라 한다) 은 2003. 12. 경 20억 원을 공동으로 출자 하여 K 소유의 분할 전 의왕시 L 전 10,257㎡( 이하 ‘ 분할 전 L 토지’ 라 한다) 중 7,888㎡ 및 M 임야 2,825㎡( 이하 ‘M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고, 등기는 D, E, 망 F, G( 이하 ‘D 외 3 인’ 이라 한다) 명의로 마치기로 하는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매수대금 중 원고 A은 1억 1,000만 원, 원고 B은 2억 5,000만 원을 각 출자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지분은 원고 A이 178/3,240, 원고 B이 405/3,240 이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3. 12. 15. 분할 전 L 토지에 관하여는 D(4,820 /10,257 지분), E(1,997 /10,257 지분), 망 F(1,071 /10,257 지분) 명의로, M 토지에 관하여는 망 F, G 명의( 각 1/2 지분) 로 각 지분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등기’ 라 한다) 가 이루어졌다.

2004. 1. 17. 분할 전 L 토지 중 이 사건 약정의 대상 부분이 의왕시 N 전 7,888㎡( 이하 ‘N 토지’ 라 하고, M 토지와 합하여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그로 인하여 N 토지의 등 기상 지분은 D 4,820/7,888, E 1,997/7,888, 망 F 1,071/7,888 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망 F의 지분은 2005. 11. 11.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토지는 2014. 4. 10. 경기도 고시 P ‘Q 도시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에 따라 ‘Q 도시개발사업 (2012. 3. 28.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13. 4. 9.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에 편입되었다.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R 주식회사는 2015. 10. 14. N 토지 중 E 지분을 공공 용지 협의 취득하여 2015. 11. 17. 소유권 이전 등기를, 2015. 10. 22. N 토지 중 D 지분을 공공 용지 협의 취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