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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4누7802

청산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3. 2. 4. 자신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그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2015. 6. 24.자 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기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비교하여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전혀 다르고, 이를 통하여 원고들이 직접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인 목적 역시 다르다.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분양절차가 새로 진행될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형성된 과거의 법률관계가 아니라 장차 형성될 수도 있는 가정적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러한 원고들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기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비교하여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