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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19고단3699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왕시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현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8. 11. 14. 09:00경 위 현장 내 식당 앞에서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온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등록 시간이 지나 출입이 안되니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를 따지며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35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과 발을 수 회 휘두르고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7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왼쪽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사건 당시 cctv장면 분석건), 현장촬영CCTV CD, 수사보고(현장촬영 CCTV에 대하여), 감정물 및 화질 개선 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물 분석 결과 보고) 고소장[첨부서류(상해진단서, 증거기록 92쪽) 포함],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계산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피고인이 잡힌 멱살을 뿌리치면서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균형을 잡느라 왼발을 앞으로 뻗은 것이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