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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3가단54236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4. 12. 12. 경산시 C 대 298㎡(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9. 5. 25. 원고 토지에 연접해 있는 경산시 D 대 18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79. 9.경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소유권보존등기는 1979. 9. 26. 마쳤다. ,

위 건물은 별지 도면과 같이 원고 토지 중 1, 2, 3, 4, 5, 20, 19,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ㄷ) 부분 합계 13㎡(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축조되었고, 피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침범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대한지적공사 경상북도본부 경산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0, 1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 지상 담장 및 같은 도면 표시 1, 2, 19,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 지상 화장실을 각 철거하고, 위 (ㄴ), (ㄷ) 부분 13㎡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위 침범 부분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피고가 1979. 9.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30년 이상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1979. 9.경부터 민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