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3.20 2019가합636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217,405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8,217,405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