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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6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에서 근로자로 특정된 F, E은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업무 등을 수행하였을 뿐,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F, E 사이의 호칭, 서로 주고받은 G 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F, E에게 돈을 송금한 명목 및 내역, 피고인의 업무지시 및 감독 여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E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