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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나87281

채무부존재 등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던 자이며, 피고는 가스 및 가스기기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2. 24. 위 ‘D’와 사이에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6. 6. 30.까지 부탄가스를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의 일부인 65,405,4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4.경 피고의 직원인 F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6. 9. 19.까지 완납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2017. 3.경을 기준으로 여전히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39,705,432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이었고, 피고는 2017. 4. 3.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을 2017. 6. 3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최고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7. 6. 30.까지도 이 사건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보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E이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피고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을 뿐이지 원고가 피고와 거래한 사실은 없고, 피고도 E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2015. 8. 12. 이후에는 E이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이 사건 미수금이 발생한 것이다. 2) 따라서, E이 원고의 승낙도 없이 원고의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