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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7누8667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의 추가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 대 111,013㎡(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중 66,137㎡ 지상에 주건축물 6개동(아파트 5개동, 상업시설 1개동), 부속건축물 8개동, 세대수 1,934세대, 총사업비 1,616,020,917,000원 규모의 C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위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시행사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계획을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지의 현황 등 1) 이 사건 부지는 1993. 8. 11. 건설부 고시 I로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유치를 위한 유통업무설비시설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고양시 인근인 파주시에 출판단지가 조성되자 그 소유자였던 한국토지개발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1998. 12.경 D 주식회사(2006. 12. 20. 원고 등으로 물적 분할되었는데, 이하 분할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부지를 매각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1999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4차례에 걸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하였으나, 경기도지사의 반대로 피고는 이를 모두 반려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06. 5. 26. ‘1. 이 사건 부지의 도시기본계획변경 등 토지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더라도 매각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2.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시행 전 기부채납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고양시 등과 협의하며,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2006. 6. 2.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시행 전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