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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3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5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흉기휴대 협박에 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제1심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심리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그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의 요부 내지 불고불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