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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1053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실험실 정보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3. 4. 1.부터 2005. 3. 2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원고의 발행주식 60만 주 중에서 90,627주(지분율 15.1%)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사임 경위 1) 피고는 2000. 9. 5. 원고를 설립하였고 2003. 4. 1.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5. 2. 3. 원고의 이사회에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원고의 신임 대표이사 C와 피고는 2005. 3. 11.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발생한 피고의 모든 채권채무를 C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인계서(갑 4호증)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05. 3. 22. 원고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고, C가 같은 날 원고의 대표이사로 새로이 취임하였다.

다. 원고의 자문료 지급 내역 원고는 2009. 7.경부터 2015. 8.경 사이에 피고에게 매달 2,070,000원 내지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합계는 200,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다

(이하 위 자문료 지급행위의 원인되는 구두 약정을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자문계약의 해지 경위 1)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원고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로부터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없고 실질적인 자문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문계약을 2015. 9. 30.자로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갑 8호증의 1)을 발송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5. 10. 6. 원고에게 '원고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주의 지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