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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3가합5132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2. 12. 24. 서울 종로구 C 일대 7,900.80㎡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종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은 아니었으나 피고의 창립총회 당시부터 2008. 1. 24.까지 피고의 상임고문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추진 및 원고의 상임고문 사퇴 경위 1) 피고는 2003. 9. 16. 개최된 제18차 임시총회에서 제5안건(긴급제안)인 ‘조합장 및 원고의 조합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방안’을 참석자 39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D 조합장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종료시까지 조합원 재산권 보호 및 제반 행정 절차 등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조합장이 지정한 사람 및 원고에게 조합보류시설(32평형 로얄층) 중 각각 1세대씩을 무상으로 분양해주기로 한다’는 것이다(이하 ‘제1차 결의’라 한다

). 2) 피고 대의원회는 2003. 9. 19. 개최된 제19차 대의원회의에서 제2안건인 ‘제18차 임시총회 결의사항 중 제5안건(긴급제안)에 대한 공증 건’을 참석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D 조합장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종료시까지 조합원 재산권 보호 및 제반 행정 절차 등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공증을 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3) 피고는 2005. 3. 14. 분양대상인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52세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 84.83㎡ 93세대, 84.16㎡ 39세대, 84.05㎡ 20세대 를 건축하는 내용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