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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36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18:0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수하물센터에서, 불상자(일명 ‘B’)로부터 ‘네 통장에 환전 금액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하는 업무를 해주면 일당 30만원을 주겠다. 네가 인출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확인해야 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도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화물배송을 통해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전업무에 따른 일당 30만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체내역

1. 가입신청서, 거래내역서 등

1. 배송영수증

1. 카카오톡 캡쳐사진

1. 입출금 알림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이미 1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쟁점판단 피고인은, 환전수익금 이체업무를 함에 있어 한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