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789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4,934,345원, 선정자 B에게 31,360,271원, 선정자 C에게 24,640,60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4,934,345원, 선정자 B에게 31,360,271원, 선정자 C에게 24,640,604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