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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789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4,934,345원, 선정자 B에게 31,360,271원, 선정자 C에게 24,640,60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