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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616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⑴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보터 받은 2,0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 직무와 무관하게 빌린 돈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피고인 A의 직무유기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지명수배사실을 알고도 조직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정보원인 피고인 C을 체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직무의 일시적인 보류에 해당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는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⑶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은 징역 1년, 추징 2,000만 원,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 원심은 피고인 C의 진술 중 일부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C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C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A의 일부 뇌물수수(피고인 C 관련 부분), 변호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및 피고인 C의 뇌물공여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 C의 진술 중 일부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C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피고인 C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및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