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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7고합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20:15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633-3에 있는 구의 사거리 부근 도로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서 하차하려 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잡으며 만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오리털 패딩 점퍼에 불을 놓으려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십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의 자가 라이터를 켜 불에 옷이 탄 사진, 블랙 박스 영상 SD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때리고 걷어찼으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오리털 점퍼에 불을 놓으려 하여 그 점퍼가 일부 타 기도 하였다.

이는 운행 중인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