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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2 2013고단4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6』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물택배를 통해 필로폰 약 0.3g이 담긴 박스를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인천버스터미널에서 D이 받도록 건네준 다음, 며칠 후 D로부터 위 필로폰 대금 300,000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7.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오후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 근처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준 다음, 며칠 후 D로부터 위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8.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오후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준 다음, 며칠 후 D로부터 위 필로폰 대금 400,000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20.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9: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 근처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8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013고단833』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