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43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0: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지 않았고, 향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