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43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0: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지 않았고, 향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