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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335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1995. 10. 26.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율 연 12.5%, 연체이율 연 28%, 변제기 1년 후로 약정하였고, B은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국주택은행은 서울지방법원 98가소943451호로 피고와 B을 상대로 위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기존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1999. 1. 1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84,754원과 그 중 5,580,710원에 대하여 1998.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국주택은행은 이후 국민은행으로 합병되었고, 국민은행은 2004. 11. 4.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종전 상호 :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06. 2. 13. 피고와 B을 상대로 양수금채권을 청구하는 이 사건 제1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172905), 제1심법원은 2006. 5. 24.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4. 26.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선고(서울회생법원 2013하합46)를 받아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이 되었고, 원고는 당심에서 솔로몬저축은행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의 각 기재,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최종적으로 원고승계참가인이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