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2015 고단 904] 피고인은 2015. 10. 6. 16:40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변전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 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35] 피고인은 2016. 5. 3. 10:33 경 경주시 초당 길 143번 길 23에 있는 제성 코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탈 해로 65에 있는 동천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9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3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무면허 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