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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21 2011나79540

총회결의무효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I노동조합, 피고 I노동조합 경주지부...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I노조는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 J지회(이하 ‘피고 J지회’라 한다

)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I노조 경주지부의 지회이다. 피고 K노조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5. 19. 피고 J지회에서의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를 통하여 설립되었다는 노동조합이다. 2) 원고 A는 피고 I노조의 위원장, 원고 B은 I노조 경주지부의 지부장이고, 원고 C는 피고 J지회의 지회장, 원고 D은 피고 J지회의 사무장이며, 원고 E, F은 피고 J지회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I노조 또는 피고 I노조 경주지부의 대의원이다.

나. 피고 J지회의 쟁의행위와 K의 직장폐쇄 1) K은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2) 이에 피고 J지회는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였고, 2010. 2. 5.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8시간의 정상근무만 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으며,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는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3) K은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2010. 2. 16. 06:30부터 위 회사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피고 J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하였다. 다. 제1차 총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