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 존 증과 우울 장애를 겪고 있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과 우울 장애를 겪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당 심에서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