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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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법인의 이사이자 이 사건 건물 임차인인 C에 대하여 350만 원상당의 수석 양도대금채권이 있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3. 12.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연 임료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4. 12. 31.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피고는 C에 대하여 양도대금채권을 가지는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수 없다고 하겠고, 원고가 C에 대한 양도대금채권자라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수 있다고 볼 사정에 대한 주장ㆍ증명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 D 및 이사 C이 2014. 11.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단전, 단수, 가스공급차단 등 조치를 취하고 고소 관련 서류를 절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음에도 위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 D, C이 피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 D,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자라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수 있다고 볼 사정에 대한 주장ㆍ증명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