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8. 18: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B( 여, 67세) 의 주거지인 F 아파트 102동 504호에서, 평소 잦은 말싸움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여러 번 걷어차고, 손으로 수회에 걸쳐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고 잡아당겨 손잡이 부분이 흔들거리고 문고리가 파손되게 하여 현관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 아파트 102동 508호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아파트 102동 508호에서, 피해자 A( 여, 51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필 사건 경위 서,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수리 견적서, 출입문 사진, 내사보고( 피의자 B이 제출한 견적서에 대한 수사) [ 피고인 B]
1. 증인 A,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