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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33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일 7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0.경 안산시 단원구 B 4층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증, 회신 자료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