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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19재가단2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25271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사건(이하 ‘재심대상판결 사건’이라 한다)에서 2014. 2. 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재심사유로서 주장하기를, 피고는 2013. 8.경부터 2014. 7.경까지 구속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재심대상판결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1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러한 사유에 기한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의 재심제기기간인 판결확정 후 5년 이내에 제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미 이 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9. 7. 17.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