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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20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카드 게임과 관련하여 돈을 받고 있는데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만들어서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매월 50만 원씩 6개월분 합계 300만 원을 일시불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27.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우리은행 상남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노상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찾아온 퀵서비스 종업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