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886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23:20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어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에스엠(SM)3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F이 제출한 녹취자료) 112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5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아직 20세에 불과하여 앞으로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된다.

현재 직업을 갖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